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5:0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만 나 마치 피고인이 G 대학교 부총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주면 아들을 G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대학교 부총장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동구 H, 109호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공정 증서, 입금 내역, 차용증 사본, 카카오 톡 내화내용, 수사보고( 계좌 추적 용 압수 수 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은행 회신자료, J 진술서, K 차용증의 각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G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차용금인데, 거꾸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피고인을 압박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 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