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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9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사기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을 받아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환자로 입원했을 때 잘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나는 C 인사 담당자인 D이라는 사람과 친분이 두텁고 C에는 직원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후계자 개념으로 지인을 채용시키는데 관행이 있다. 직원들 식사 대접비 및 선물구입비로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허구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70만 원을 피해자 아들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건물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받았던 돈까지 모두 합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망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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