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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9 2017고단1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경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 운영의 분식 코너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오빠가 E의 부장이다.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19. 경 다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아들을 E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연봉이 3,500만 원이 되는데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내야 취직할 수 있는데, 당신의 사정이 어려우니 2,7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경 피고인의 조카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11. 5.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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