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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1 2017고정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15: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8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계좌 (E) 로 18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21: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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