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15:1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8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통장계좌 (E) 로 18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21: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