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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6 2017고정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다방’ 내에서 사실은 전에 일을 한 E에 있는 ‘F 다방’ 업주 건 외 G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400만 원이 있었고, 5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자가 120만 원 정도 미납되었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궁에 물이 차는 증세로 몸이 아파 병원진료를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 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 H의 소개로 ‘D 다방’ 을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방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피해자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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