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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7 2017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D 유흥 주점에서 착실하게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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