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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3.08 2015고정19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7. 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곳에 일을 하면서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야 여기서 다방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선 불금으로 540만 원을 주면 다방 일을 해서 1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곳에 빚을 갚아야 여기서 다방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선 불금으로 430만 원을 주면 다방 일을 해서 1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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