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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2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2. 8. 10. 혼인신고를 하고, 2002. 3. 26. 이혼신고를 한 후 계속 동거하다가 2011년경부터 별거한 사이로서,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아들 E 및 딸 F 명의로 수십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 처리를 한 후 회진시간에만 병실에 있고 가벼운 물리치료 등만 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2011. 8. 13.까지 군산시 G에 소재한 H한의원에 경추통, 경추부 병명으로 총 18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1. 8. 24. 피해자 AIA생명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320,000원을 교부받는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086,61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62,125,82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1. 6. 25.까지 군산시 I에 소재한 J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병명으로 총 19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1. 7. 4.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570,000원을 교부받는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083,56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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