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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아들인 C(당시 4세) 명의로 실손 의료비 보장이 되는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 2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 명의로 무배당 카네이션 하나로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 C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진료비 및 입원비 보상을 전액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통 및 고혈압, 기관지염 등 경구용 투약 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한 뒤,

가.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으로 D병원에 2009. 12. 29.부터 같은 해 2010. 1. 5.자까지 총 8일을 입원한 다음, 2010. 1. 5. 불상시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상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 6. 347,169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 10,630,339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

나. 2009. 12.22. 불상시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인 C(당시 4세)을 폐렴 및 기관지염 등의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시켜 총 21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724,244원을 교부받는 등 총 7회 8,221,5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 제출 품의서 일절

1. A 등 입원기간 도표, A 사고 내역 도표

1. 보험금 청구서 등 서류 일절

1. 요양급여내역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의뢰문서에 대한 답변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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