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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9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피고인과 C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서 서류상 입원한 것처럼 하거나 단기간 입원하였음에도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 동래구 D병원에 찾아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010. 10. 23. 입원하여 실제로는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11. 5.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1. 17. 보험금 6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2,854,51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와 2010. 1. 8. 부산 동래구 D병원에 찾아가 C가 개줄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실제로는 C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1. 1. 31.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 31. 보험금 4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053,5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08,07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 피해금 정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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