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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1 2015고정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월납보험료 182,345원에 1일 입원 시 입원일당 5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화생명 무배당 사랑&스마트통합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월납보험료 538,775원에 1일 입원 시 입원일당 290,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부터 2012. 10. 27.까지 군산시 C에 소재한 D한의원에 등산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며 총 11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2. 12. 10.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명목 등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5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316,2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분석 결과

1.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보험금 중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보험금 합계 3,647,75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보험금은 주범인 F, I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경우 실제 피고인이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는 등 일정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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