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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3 2014고단1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등을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1. 9. 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등 2012. 4. 24.까지 총 1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처리를 하여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1. 12. 16.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E한의원에 허리가 아프다며 총 12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2012. 1. 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270,000원을 지급받는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8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101,429,7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A 보험가입 현황 첨부) 및 각 보험가입 현황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입원일당 목적 다수 보험가입에 대하여)

1. 수사보고(R의원 간호사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S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T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T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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