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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3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 이하 ‘ 체장 미달 대게’ 라 한다 )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9.77 톤, F 선적) 와 G(9.77 톤, F 선적) 의 사무장, H은 E와 G의 선주, I은 E의 선장, J, K은 E의 선원, L는 G의 선장, M, N은 대게 유통 판매업자로서, E와 G를 이용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 J, K은 2018. 2. 7. 18:10 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에서 E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91 해 구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해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를 870마리를 포획한 다음 2018. 2. 10. 06:00 경 위 항구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M, N에게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를 전달하고, M과 N은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M 운영의 R으로 위 체장 미달 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장 미달 대게 7,895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불법 포획한 체장 미달 대게 6,264마리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 J, K,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체장 미달 대게 포장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 (G 입 출항 내역 추가 첨부)

1. 각 선박 입출 항정보, R 수족관 창고 압수 수색 사진, N 스마트 폰 촬영 사진,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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