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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4330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D 주식회사’에서 2011. 3.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여주시 E에 소재하는 F(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은 기존에 남쪽 9홀, 북쪽 9홀 합계 18홀이 있었는데 피고는 2009. 9.경 위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기로 하는 설계변경계획을 세웠고, 소외 주식회사 드래곤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위 설계변경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0. 1. 11.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설계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설계변경용역을 수행하여 아래 도면 1과 같이 기존의 남쪽과 북쪽 홀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동쪽에 5홀을, 서쪽에 4홀을 증설하는 내용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1. 4.경 여주군 여주군은 2013. 9.경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으로부터 군관리계획결정을 받았다

(아래 도면 중 숫자가 표기된 짙은 초록색 부분이 새로 증설된 홀이고, 홀이 증설됨에 따른 골프코스 동선은 아래 숫자의 순서대로 서쪽 아래 부분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진행하며, 기존 남쪽, 북쪽 홀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도면 1>

라. 그런데 2011. 5. 23.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G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할 것을 의뢰하고, 소외 회사에게도 기존 설계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C는 위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변경설계도를 제작하고 2011. 12. 15. 피고의 주주간담회에서 아래 도면 2와 같은 변경설계도를 발표하였으며 아래 도면 중 노란색 부분이 C의 설계도상 새로 증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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