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11881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2015. 6. 1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회사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D 등지 소재 ‘E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7. 소외 회사에 입회금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입회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추가로 9홀을 증설하고, 골프 빌리지, 타운하우스, 워터파크, 승마장 등의 종합리조트 시설을 신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회원들은 2012. 2.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150호 입회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6.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7,700만 원을 2013. 8. 3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말일 1,283만 원씩, 2014. 1. 31. 1,285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5. 29.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2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1.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9. 17.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5조에 의한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분할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피하고자 2013. 10. 4.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사장으로 있던 F을 사내이사로 한 피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피고 회사와 위 골프장 사업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골프장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