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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5647
통행권확인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관련 토지들의 소유관계 원고 A은 1990. 4. 16. 서울 중랑구 E 대 271㎡(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7. 5. 31. E 토지 중 136/27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2017. 12.경 건축허가를 받아 E 토지 지상에 5층 주택(10세대 연립주택, 이하 ‘원고들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10. 12. 23. 서울 중랑구 F 대 225㎡(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 D 대 63㎡(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관련 토지들의 위치 및 이용상황 1974. 7.경 서울 중랑구(당시는 동대문구) F 대 336평에서 G, D, E, H 토지가 지적 분할되었고, 당시의 토지분할허가서에는 분할조건으로 분할 후 D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소유의 F 토지 남쪽 경계의 우측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E 토지 북쪽 경계의 우측 부분과 연접하고, F 토지 남쪽 경계의 좌측 부분은 D 토지의 북쪽 경계의 우측 부분 및 동쪽 경계와 ‘ㄱ'자 모양으로 연접하고 있다.

D 토지는 좌우로 긴 직사각형의 모양인데, 북쪽 경계의 좌측 부분은 위 G 토지의 남쪽 경계와 연접하고, 서쪽 경계는 공로와 연결되고 있다.

F 토지 위에 1985. 4.경 피고 소유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피고는 D 토지를 피고 소유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폭 약 3m)로 이용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원고들이나 원고들 소유 건물에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이 D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원고들 소유 E 토지 북쪽 경계 우측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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