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원시 C 대 206㎡ 중 별지 도면 7 내지 10,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5. 17. 남원시 C 대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원시 D 대 3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는 최소 두 동의 피고 소유 창고가 있는데, 그 중 한 창고는 건물의 외벽 부분 중 별지 도면 7 내지 10,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이하 위 창고를 ‘북쪽 창고’라 하고, 침범 부분을 ‘북쪽 창고 중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나머지 한 창고는 건물 처마 중 별지 도면 10, 11, 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이하 위 창고를 ‘남쪽 창고’라 하고, 침범 부분을 ‘남쪽 창고 중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해 북쪽 창고 및 남쪽 창고 중 각 침범 부분의 철거와 위 각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나, 북쪽 창고와 남쪽 창고는 건축된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설령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북쪽 창고와 남쪽 창고를 건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1995년경 무렵 북쪽 창고와 남쪽 창고를 건축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경 북쪽 창고 및 남쪽 창고 중 각 침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