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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7 2019고단30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중순경부터 전남 구례군 B 인근에서 차량, 텐트 등을 이용해 노숙을 하는 자로, 좁은 산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주변인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1. 2019. 11.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12:00경 전남 구례군 B 산길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차 안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피해자 C(25세)이 자신의 차가 지나가야 하니 운전석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냥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23.경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3. 10:30경 전남 구례군 B 앞 노상에서, 길을 막고 텐트를 접다가 피해자 D(55세)이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새끼 뭐야, 차 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뭐냐. 왜 또 올라왔냐. 내려가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공터로 피하자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니들 뭐냐.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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