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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5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8:2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6세)을 향하여 갑자기 돌아서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협박), 현장사진, 커터 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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