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5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8:28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6세)을 향하여 갑자기 돌아서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협박), 현장사진, 커터 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