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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경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여자화장실에 설치하여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일산동구 D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의 변기 뚜껑에 휴대폰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D’ 5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변기 뚜껑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양면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피해자 E(여, 29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8.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촬영 시작버튼을 눌러 피해자 F(여, 3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에 휴대폰을 발견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은 촬영하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회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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