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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카메라(SD카드 장착)를 화장실 변기 안쪽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가명, 여,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 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7:50경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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