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5: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동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미리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명, 여, 32세)가 오줌을 누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3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10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1. 가.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