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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33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42,8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아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계약 <별표1>의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32개항의 분류항목[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을 열거하고 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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