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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24705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서울 종로구 C의 분양대행권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보건대,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는 분양대행사로서 2006.경 원고, E와 사이에 위 C에 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 명의로 C 대대행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06. 10. 12.자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E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당했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한 점, 그리하여 2008. 2.경 피고는 E에게 분양대행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된 점, E는 2008. 4.경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그리하여 피고는 2008. 8. 27. 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이 법원이 원고에게 2006.경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송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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