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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8 2009고단6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267,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이사이고, 2008. 1. 2.경부터 서울 종로구 F빌딩 604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D의 변경된 상호, 대표이사 E)의 전무이사로 위 회사들의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2009고단6009

가. 피고인은 2007. 12. 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인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J에게 “주식회사 D에서 서울 중구 K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2008. 2. 28.경까지 취득할 예정에 있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M)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피해 회사와 K 상가에 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2개월 후인 2008. 2. 28.경 반환하며, 분양대행수수료 중 0.5%를 분양대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 28.경까지 주식회사 L에서 K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D는 매월 수백만 원의 임대료가 없어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익과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2008. 2. 28.경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분양대대행계약금 명목으로 2007. 12. 20.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2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350만 원,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6,650만 원 합계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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