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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2. 2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05: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 주점에 들어가 “ 맥주 한 병을 마신 후 자고 가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고 가겠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01:0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주점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및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3. 27.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7. 06:00 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M’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고 술도 팔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유리문( 가로 약 20cm, 세로 약 30cm) 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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