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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3511] 피고인은 2012. 1. 20. 01:15경 수원시 팔달구 C 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업주인 D에게 "나 돈 없어!"라고 한 것에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E이 "남자가 돈이 없으면 이런데 와서 먹으면 안되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정3512] 피고인은 2012. 1. 19. 11:5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자탕(소) 23,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2병 6,000원, 음료수 1병 1,000원,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3513] 피고인은 2012. 1. 16. 15:20경부터 18:10경 사이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J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리안주와 소주 2병, 음료수 1병, 합계 24,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고정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고정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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