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1039』 피고인은 2016. 10. 11.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접 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5,000원 상당의 매화 수 1 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1040』
1. 사기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04:10부터 05:09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우 럭 구이 15,000원 상당과 소주 2 병 8,000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19:1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호텔’ 식 음료 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불랙 러시 안 칵테일 1 잔, 뷔페 음식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0:47 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인 에세체인지 담배 1 갑, 시가 1000원인 라이터 1개, 시가 2000원인 덧신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