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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7 2016고합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2015. 12. 2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3. 17:0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혼자 먹을 음식이 무엇이 있나.

세 꼬시와 밥을 달라 ”라고 말하여 음식을 주문하면서 “ 같이 먹을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데 전화기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하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식당 카운터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기회를 보던 중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28.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음식을 제공해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는 피해자에게 “ 내일 여기에서 단체 예약을 할 것인데 오늘 먹은 음식 값은 내일 합산해서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보던 중 피해자를 피하여 음식점에서 도망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3. 2015. 12. 29.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18:45 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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