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3.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2. C과 혼신인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여름경 C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C과 2019. 6. 무렵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