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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12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2. 3. 29.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무승인행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05. 8. 23.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14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9. 원고들 및 D, E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524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2.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라 금액을 일부 변경하여 C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정자 F에게 362,959,383원 및 그 중 3,874,196원에 대하여는 1995. 8. 28.부터 2008. 3. 19.까지, 나머지 359,085,187원에 대하여는 1995. 8. 28.부터 2009. 5.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에게 각 241,972,922원, 선정자 H, I에게 각 20,164,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8. 28.부터 2008.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509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24. 상고기각되어 구상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조정결정 1) 한국외환은행은 1997. 9. 22. 서울지방법원 97머71469호로 ① 주식회사 삼화(이하 ‘삼화’라고 한다)에게 합계 149억 6,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 중 원금 9,964,350,954원, 채권보전비용 51,701,290원, 합계 10,016,052,244원과 그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C에게 합계 2,484,969,062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 중 이자 2,290,164,86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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