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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7가합104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주식회사는 C, D와 연대하여 500, 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8. 10.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선정자 B 주식회사’라 한다), 선정자 E 및 D, C, 주식회사 동일제지, F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5849호)을 제기하여 2006.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피고 및 선정자 E에 대하여는 2007. 1. 5., 선정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7. 2. 9. 각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G 주식회사, D, C, A, 주식회사 동일제지는 연대하여 841,917,737원 및 그 중 ① 207,693,150원에 대하여 1990. 10. 23.부터 1990. 12. 9.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과 ② 831,510,219원에 대하여 1990. 12. 10.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F은 피고 G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피고 E은 52,131,168원, 피고 F은 52,145,568원 및 그 중 각 51,923,288원에 대하여 1990. 10. 23.부터 1995.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을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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