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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울산시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새끼, 내가 니 얼굴 봐둔다,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입을 헹구기 위해 제공받은 물을 D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을 헹구기 위해 제공받은 물을 뿌린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전과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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