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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광산경찰서 쪽에서 소촌동 모아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 후미 부분을 300C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약식명령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했던 경찰관 증인 I는 "순찰차에 음주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을 늘 구비해서 다녔고, 피고인에 대해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도 물을 주어 입을 헹굴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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