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7-3 한남타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드보이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면 회사에서 짤린다. 여기 상급자를 데려와라. 회식비를 줄테니 한번 봐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채증활동을 하던 위 C의 손을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C의 경찰관 정모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권유하며 입을 헹구기 위한 물컵을 건네자 이를 받아 위 C에게 뿌리고, 위 C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됨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상황을 기재하려하자 손으로 위 C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