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공사금지등][공1989.5.15.(848),679]
판시사항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와 그 재결의 당연무효사유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원심에서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그 택지 등을 수용 취득한 과정이 첫째 건설부장관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그러한 경우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그러한 경우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천하지 아니하였으며, 넷째 그 수용에서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 를 들어 그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그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수용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토지수용의 과정에 그러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하자들만으로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그러한 하자들은 그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효력이 당초부터 발생할 수 없게 되는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할 수있는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