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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7구합7610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 전주시는 원고에게 2,2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11.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전주시 - 고시: 2015. 5. 22. 전주시 고시 C

나.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도로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5. 8. - 수용보상금: 29,486,000원(= 1,282,000원/㎡ × 23㎡) - 감정평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비교표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이하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에 기초하여 수용보상금 산정 - 수용보상금: 31,912,500원(= 1,387,500원/㎡ × 23㎡)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 전주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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