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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재고합14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해피 머니 문화 상품권 2 장( 증 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이 판결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1:5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5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순천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만 5천원, 시가 30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버버리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2:34 경 순천시 H 아파트 105 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 여, 31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개와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구 찌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2:0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46세) 이 운영하는 L 선술집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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