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11매, 일만 원권 지폐 3매, 오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4. 5. 2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② 2004.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③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④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⑤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⑥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3.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09:0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마당을 경유하여 시정되지 않은 새시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시가 22만 원 상당의 반지 (18k, 2 돈) 1개, 시가 미상의 팔찌를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3,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 2점에 대한 시가 파악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