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16,928,5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70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장학회 소속 직원으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고령으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은행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4. 12:0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6 하나은행 양재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온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2번부터 339번까지(1, 3, 6, 11, 17, 18, 19, 20, 28, 33, 34, 35, 42, 54 내지 59, 69, 70, 71, 84, 92, 93, 99, 104 내지 110, 113, 117, 128, 129, 198, 199, 200, 215, 216, 248 내지 252, 257, 258, 281, 282, 287, 288, 296, 297, 298, 310, 311, 315, 316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또는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예금 합계 221,065,55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10:2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708호에 있는 G장학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0:4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53-1 신한은행 양재역 금융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