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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3에 있는 성북우체국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 예금보험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의 종이가방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온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C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꺼내어 가지고 온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카드를 넣고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한국전자금융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 길음뉴타운 지점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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