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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3 2014고단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2. 3. 3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2013. 2.경 별거하기 시작한 후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잠을 자는 사이에 지갑에 들어있던 B 명의의 외환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0: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외환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인출금액 30만 원과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씩 5회, 10만 원 1회 등 총 6회에 걸쳐 1,6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17:00~18: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네이버 F 싸이트에서 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상호 G, 공급대가 1,200,000원,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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