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7: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주점의 업주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KB 국민 굿 데이카드, 카드번호: F)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위 업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 이체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9:5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던 그곳의 현금 인출기에 위 E의 신용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에 연계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서 위 E의 예금 중 3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로부터 그 다음 날 03: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03:3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에 있는 ' 하나은행 365 자동화 지점 '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다가 1일 인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더 이상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