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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15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건축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495㎡를 벽체와 지붕의 플라스틱을 해체하고 판넬로 마감 공사를 하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량판넬로 6.6㎡ 규모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농지 640.4㎡를 콘크리트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위반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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