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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5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C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내에 본래 동식물관련시설(온실)용도로 허가받은 온실 1개동 199.2㎡를 철골조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 온실 1개동 297.6㎡를 철골조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위 작업장 2개동 사이를 잇는 철골조 건축물 48㎡를 증축하고, 경량판넬 화장실 2.4㎡를 증축, 철파이프조 창고80㎡를 증축하였으며 315㎡를 콘크리트타설, 243㎡를 재생골재 포설하여 대지화하고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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