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C의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내에 본래 동식물관련시설(온실)용도로 허가받은 온실 1개동 199.2㎡를 철골조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 온실 1개동 297.6㎡를 철골조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위 작업장 2개동 사이를 잇는 철골조 건축물 48㎡를 증축하고, 경량판넬 화장실 2.4㎡를 증축, 철파이프조 창고80㎡를 증축하였으며 315㎡를 콘크리트타설, 243㎡를 재생골재 포설하여 대지화하고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