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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참작한 정상[ 신용 대출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 과의 공동 범행에 있어서는 F이 그 범행을 주도한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외에 항소심에서는 전세대출 금 사기 범행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범행의 대출은 대출 명의자 Q이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참작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를 작성 제출하고, 대출 명의자와 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금융기관 등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범행의 대출 명의자 Q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이 고려한 사정에 특별한 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Q, AK, AL이 대출금을 변제한 사정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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