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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1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5의 죄, 판시 제 2, 3 항의 죄: 징역 2개월,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제 6 내지 25의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2,123,000원 중에서 합계 802,000원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전과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6. 7. 19. 이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제 6 내지 25의 죄를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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