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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83 (2010.03.31)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 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 11. 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09. 11. 13.로 기재한 것은 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8,580,070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 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6,000,000원(이하 '쟁점 1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위 배당소득 26,000,000원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 4,940,000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4,94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라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는데,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8,756,013원을 초과하는 3,216,147원(을 1호증에는 3,286,01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미납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3,216,147원으로 결정되었다)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4,616,180원(이하 '쟁점 2 배당소득'이라고 한다)과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514,034원(이하 '쟁점 3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쟁점 1, 2 배당소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위 배당소득 4,616,180원과 514,034원의 각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692,427원(= 4,616,180원 x 0.15)과 77,105원(= 514,034원 x 0.15, 원 미만 버림) 합계 769,532원(= 692,427원 + 77,105원)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769,532원을 공제하여 신고 • 납부하였다 라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6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는데,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69,451원을 초과하는 151,189원이다(이하 위 가.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이 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어떠한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 제32의2호 가.목 관련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23.에서 비로소 "※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 ・ 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② 일정한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과 같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넷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 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 배당소득의 상세내역이 필요한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증권으로부터 교부받은 2006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표에는 "배당소득의 Gross-up(배당가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시 배당가산을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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