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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2. 선고 2010구합27325 판결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26 (2010.05.04)

제목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요지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하였는데 그 구분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33,780원의 부과처분 중 20,294,52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08,320원의 부과처분 중 13,685,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 증의 1-4, 을 제1, 2호증의 각 1-13, 을 제3호증의 1-11, 을 제4호증의 1-12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받은 배당소득 209,644,648원 중 207,138,985원을 배당소득가산(이른바 Gross-up, 이하 'Gross-up'이라 하고, 위 207,138,985원을 아래의 Gross-up 대상 금액과 더불어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 대상으로 보고 위 금액에 15/100를 가산한 31,070,847원을 배당소득금액 으로 산정한 다음 기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 31,07,847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받은 배당소득 159,642,045원 중 140,365,935원을 Gross-up 대상으로 보고 위 금액에 15/100를 가산한 21,054,890원을 배당소득금액으로 산정한 다읍 기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 21,054,89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위 굿모닝신한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 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25,633,780원 및 15,808,32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위 각 경정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5,369,257원과 2,122,648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소득을 Gross-up 대상 소득이라고 오인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국가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 기재 잘못 등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ross-up 제도는 전문가인 금융기관 직원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난해한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국민들이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도 그러한 장치를 마련함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2007. 4. 17.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과세구분코드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의제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교부받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3) 굿모닝신한증권의 2007년 귀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구분'란에 'C'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합과세 배당소득 159,642,045원에 대하여 그 '구분'란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기재를 믿고 위 종합과세 배당소득액이 배당부 투자신탁수익분배금이 아닌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두 7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ㆍ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 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②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인바,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우리회계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로서는 위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굿모닝신한증권으로부터 통지받은 전체 배당소득 중에서 금융소득 4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 사건 쟁점소득에 대하여만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그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Gross-up 제도를 비롯한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경솔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또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종합과세 배당소득 159,642,045원에 대하여 그 '구분'란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급명세서 하단에는 위 명세서가 보조자료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우리회계법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구분'란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믿고 종합과세 배당소득액이 Gross-up 대상이라고 오인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러한 오인을 정당시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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