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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1. 선고 2010누43312 판결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01 (2010.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83 (2010.03.31)

제목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G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331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

변론종결

2011.6.10.

판결선고

2011.7.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1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11.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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